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최소한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경매의 경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해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 전세금 기준을
광역시는 현행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시,군지역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곧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또 우선 변제금의 액수도
광역시는 현행 천 4백만원에서 천 7백만원,
시.군지역은 천2백만원에서 천4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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