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3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 등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했지만,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2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일반 음식점뿐 아니라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 학교와 기숙사,
병원 등지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 권한도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만 있었지만
오는 22일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생겨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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