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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와 예천군의 도청이전 예정지와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개발심리로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낙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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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예정지 인근의 마을입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땅을 사려는
외지인들의 발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 보름사이 땅값은 배이상 뛰었습니다.
◀INT▶부동산 중개업자(하단자막)
이처럼 투기 조짐이 보이고 땅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도청이전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CG1] 대상지역은
도청이 들어서는 안동시 풍천과 풍산읍 일대
33.5 제곱 킬로미터와
예천군 호명과 지보면 주변 등
4개읍면 15개리 56.6 제곱 킬로미터입니다.///
CG2]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토지를 산 뒤에는 용도에 따라
길게는 5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물립니다.
(클로징)도청이전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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