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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가로챈 40대 구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6-12 18:43:43 조회수 0

대구지방 검찰청 형사 4부는
남의 땅을 가로챈 혐의로
40살 조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2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씨의 집에서
김 씨의 칠곡군 기산면 땅 5천 400여제곱미터를
자신에게 팔면
이 곳에 공장을 지어 은행 대출을 받아
매매 대금을 갚겠다고 속인 뒤
다른 사람에게 2억 7천여만원에
다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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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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