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검찰청 형사 4부는
남의 땅을 가로챈 혐의로
40살 조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2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씨의 집에서
김 씨의 칠곡군 기산면 땅 5천 400여제곱미터를
자신에게 팔면
이 곳에 공장을 지어 은행 대출을 받아
매매 대금을 갚겠다고 속인 뒤
다른 사람에게 2억 7천여만원에
다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