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로 선정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가
오늘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자로
도청 이전 예정지로 선정된 지역과 주변인
안동시 풍산읍과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과 지보면 일대
56 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토지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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