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청도군수 재선거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20여 명에게 일당 7만원씩 모두 2천 200여 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은 20여 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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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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