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을
오늘 자로 경상북도 도청 이전 예정지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보에 올린 지정 공고를 통해
예정지는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토지 이용이 제한되며 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구역 외의 지역은 예정지에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한편
신도청 소재지 관련 조례도 제정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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