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다음 달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20인에서 49인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노무관리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오는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업체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조 대표 등을 대상으로
노무 관리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음 달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바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유의사항,
퇴직연금제도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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