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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

도성진 기자 입력 2008-06-03 17:02:12 조회수 1

대구와 경북 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를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사안이 경미한 가해 학생이 자진 신고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선도 조치를 받으면
입건하지 않고 선처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보복 피해를 막기위해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일정 기간동안 보호를 받게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신고기간이 지나면
학교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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