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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다산면 7개리 토지거래계약허가 해제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6-03 18:34:55 조회수 0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고령군 다산면 평리와 호촌, 상곡,
월성 등 7개리에 지정됐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고령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지난 90년부터
지가급등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됐는데,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투기성이 없어져 해제하게 됐습니다.

고령군은 이번 조치로
음성적인 불법 토지거래와 부동산 투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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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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