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국회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이인기 의원이, 18대 국회 개원 첫 날
칠곡군을 칠곡시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역시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2대에 걸쳐 1호 법안을 발의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인기 국회의원
"칠곡시 승격이 칠곡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칠곡시 승격에 대한 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이러면서 출발이 좋으니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네,제일 먼저 법안을 발의했으니
대구와 구미 사이에 자리잡은 칠곡군이
칠곡시로 승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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