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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세미나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5-29 18:10:51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카르텔,
즉 담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오늘 오후 2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한국방송광고공사 대구지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 담당자와
대학 교수, 기업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경쟁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공공 입찰 담합의 유형과 피해,
효율적인 규제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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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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