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방문해 6.4 재보선에 출마한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후보 배우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북선관위는
6.4 재보선 포항시의원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40여 가구를 방문해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이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