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도청 이전을 반대하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왜관병원 이사장 조모 씨가
지난 22일 대구지법에
경북도지사와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을 상대로
'경북도청 이전 절차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오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조 씨는 도청 이전에 관한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도청 이전 보다는
대구경북 통합이 최선책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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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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