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 당선자의
운동원 12명에 대해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손모씨 등
운동원들이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아 죄질은 불량하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조사에서 김 당선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자금책 손 모씨는
재판에서 김 당선자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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