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비리를 폭로해 해고됐다
대법원으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여고의 직원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김모씨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해고무효와 함께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과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영덕의 모 여고 행정실 직원으로 있던
지난 2004년 박모 교장의 공금 횡령을 폭로해
교장과 이사진의 퇴진을 이끌어 냈지만,
이같은 내용의 비리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올렸다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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