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와 청도군 선관위는
이의근 전 경북도지사가
새마을중앙회장에 선임된 뒤에도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동생 이중근 한나라당 후보
선거 사무소 출정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사무소 출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