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을 한
12개 시,군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김천과 안동, 예천을 제외한
구미와 영천, 칠곡, 경주, 포항 등
9개 후보지를 26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고시 5일 뒤인
이 달 3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는데 다음 달 8일 도청 이전 예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탈락한 지역은 곧바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도청이전 예정지로 결정된 지역은
오는 2013년까지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투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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