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학원의 교습시간이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초등학생, 중학생은
밤 11시까지로 각각 연장됩니다.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경북 관내 학원의 교습시간은
초,중,고등학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제한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강생의 생명이나 신체상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금액과 의료 실비의
최저 한도를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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