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곽 대형마트도 도심과 같은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8월부터 내야 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대형마트의 경우 위치에 관계없이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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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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