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양도세 과세대상자
만 8천 명에게 성실 신고를 위한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에 부동산과 아파트 분양권,
주식과 골프 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입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인 확정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전의 10%보다
2배가 많은 20%의 가산세를,
허위계약서 등을 이용해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지금까지의 4배인 4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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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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