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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억 소송에 조각 난 마을

입력 2008-05-13 12:52:54 조회수 3

◀ANC▶
월성 원전 온배수 피해로 인한
어업권 보상을 두고 논란이 일어온 가운데
이번에는 어촌 주민간에 20억 원대의
소송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미역 보상금 배분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는데
이때문에 미역 채취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월성 원전 인근의 한 어촌 마을

미역 바위마다 수확시기를 놓쳐버린
자연산 돌미역이 가득합니다.

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금 배분을 두고
주민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어촌계가 미역 채취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INT▶김종찬(미역 채취 어민)

이 마을에 지급된 보상금 80억 원 가운데
미역 보상금은 20억 원.

미역 바위를 관리하고 채취해 온
미역돌 주인 30여 명은 자신들 앞으로
피해 보상금이 지급돼야 하는데도
어촌계가 보상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특히 30여년 전에 미역돌 주인에게
어업권을 양도하는 각서가 작성됐고
대신 전복과 성게는 어촌계가 독점키로
합의했는데도 이제와서 미역 보상금까지
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INT▶김연주(미역 채취 어민)

C/G-->어촌계는 공동어장 면허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만큼 회원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INT▶신규섭 나정2리 어촌계장

급기야 미역 바위 주인들은 20억 원의 보상금이 누구에게 지급돼야 하는지 소송을 제기했고
어촌계는 이에 대응해 올해 미역 채취를
금지시키고 미역을 따려던 돌 주인 1명을
절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불과 60가구의 한 마을이 양쪽으로 갈라져
완전히 등을 돌린 것입니다.

◀INT▶마을 주민

일부 주민들은 정확한 수령 주체를
가리지 않고 어촌계에 보상금을 맡겨버린
원전 측이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을 아예 소멸시킨 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방법의 적절성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보상금 배분을 두고 주민간에 심각한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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