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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불법전용 3명 적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5-06 17:15:43 조회수 0

산림청 경북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의 국유림
4천 제곱미터 가량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41살 이 모씨 등 3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 있는
자신의 땅에 집을 지으면서
국유림을 진입로에 편입시키거나
경작지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국유림을 전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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