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가 시급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게 되면
사전환경성 검토와 광역교통대책 수립,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에 2년 6개월이 걸리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도 실시계획 수립에만
1년 6개월이 걸리는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법률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사업구역 마다 고도제한이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안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산업단지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아
관련 법규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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