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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사기혐의 40대 구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08-05-02 06:21:21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신문과 생활정보지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동산에
담보설정 등기를 해 연 36%의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며 광고를 내
투자자와 대출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방법으로
80여 명으로부터 10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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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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