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아파트 안 영어마을이
불법으로 고발되자
지역 주택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최근 주택업계들이
아파트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 아파트 단지 안
영어마을 운영을 분양 조건에 많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던 업체가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과 주택업을 어겼다며 고발을 당하자
당혹해 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는 영어마을은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학원은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상가에만 설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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