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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승차권 우편배송하면 20%할인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4-25 17:38:18 조회수 0

열차 승차권을 우편으로 받게 되면
최대 20%까지 승차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체신청은
우정사업 역사 124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열차 승차권을
우편배송으로 신청하는 고객에게
승차요금을 최대 2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할인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고,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결재한 승차권을
우편 배송으로 신청하면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요금의 20%를 할인해주고,
두번째부터는 10%를 깎아 주는데
우편요금 천 500 원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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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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