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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 7월1일부터 확대 적용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4-24 17:40:49 조회수 0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시정제도가 오는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7월 이전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하고,
근로자는 권리구제 절차 등
관련규정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 근로자들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차별 처우로 판정되면
사업주는 즉시 지노위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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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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