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버스기사 폭행 승객에 실형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23 17:55:54 조회수 0

버스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하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 45살 최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