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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단속 비웃는 괴물 트레일러

이규설 기자 입력 2008-04-21 15:24:34 조회수 1

◀ANC▶
과적 단속 기준의 두 배가 넘는
80톤짜리 초대형 트레일러가 도로위를
마구 내달리고 있습니다.

단속을 당해도 업자들은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며 코웃음 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규설 기자가
집중 취재 했습니다.

◀END▶

길이 33미터, 폭 4미터, 높이 5미터의
초대형 트레일러가 도로 위를 내달립니다.

차선 두 개를 차지하는 건 기본이고,
커브길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까스로 터널을 통과하고, 트레일러 윗부분이 육교 밑바닥을 긁고 지나가기까지 합니다.

SU) "과적 단속반에 연락을 해서 과연
트레일러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기 본체를 실은 트레일러의 총 중량은 무려 80톤 600KG,

C.G) 과적 단속 기준인 40톤보다 두 배나
더 나갑니다.

◀SYN▶ 운송업체 직원
어쩔수없어요. 한덩어리를 자를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법 테두리안에서 운송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일부터 지금까지 이 부근에서 41대나 적발됐습니다.

적발되면 차주와 운전기사는 각각
벌금 2백만원을 내야합니다.

그런데도 과적운행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얼까.

(CG)합법적으로 풍력발전기을 옮기려면,
바지선을 이용하거나 다리을 보강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벌금보다 10배 이상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INT▶풍력발전기 설치 전문가/음성변조
"육로운송은 시간도 빠르고 금액도 싸고
벌금을 내더라도 금액이 더 쌀수가 있으니까.."

적발되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INT▶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과적단속 직원
"법상으로는 단속되면 원래 출발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들이 어차피 고발 됐으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추셉니다."

경북 포항에서 출발해 풍력발전단지가
조성중인 영양까지 달리는 이 트레일러의
운행거리는 120KM,

특히 이 구간에는 지은지 30년이 넘은 다리가 10개나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벌금 규정과 당국의
허술한 단속 속에 도로와 다리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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