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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9 선거에서 금품 살포 혐의로
체포된 김일윤 당선자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정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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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경주로 압송된 김일윤 당선자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경주의 한 주차장에서
지역 자금책으로 이미 구속된 손 모씨를 통해
10여명의 사조직 운동원에게 활동비로
수백만 원씩 모두 4천여 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 당선자와 부인,그리고
빌딩 관리인 계좌에서 모두 5억 원 이상이
10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인출된 뒤
경주로 옮겨졌다며 추가 살포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INT▶김광수 광역수사대장
- 경북 경찰청-
경찰은 특히 돈 가방을 주고 받기 위해
김 당선자와 손씨가 경주의 한 주차장에서
만나는 CCTV화면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경찰은 김 당선자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점과 지시를 받았다는 손씨의
진술,그리고 CCTV화면을 바탕으로 김 당선자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김 당선자는 인출한 현금은
합법적인 선거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INT▶김일윤 당선자(3초 짧게)
- 친박연대-
법원은 내일 오후 김 당선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김 당선자의 부인 이모씨는
불구속 입건돼 함께 사법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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