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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초등학생 차로 친 학교직원 영장

도성진 기자 입력 2008-04-21 16:50:57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7일 달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등교중인 1학년 김모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이 학교 직원 39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도
장 씨가 사고를 낸 뒤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장 씨가 기소되는 대로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숨진 김 군의 유족들은
"사고 당시 교장 등 교직원의 상당수가
학교 안에 있었는데도 사건을 숨기려 했다."며 경찰과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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