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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조례 발의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4-16 11:01:35 조회수 1

대구시의회 양명모 의원이
각 학교의 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학교 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각 학교의 상수도 요금 누진제가 폐지되면
대구시내 410여 개 학교가 사용하는
연간 수도요금이 6억 2천여만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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