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대구시는 경기침체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연간 보증 수수료 0.8%로
한 업체당 천만원씩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신용관리정보 대상자와
보증사고 관련자,부동산과 무점포 소매업 같은
보증제한 업종은 특례보증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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