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서 가구분할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전력 대구사업본부는
"가구분할 신고를 하지 않아
전기요금 누진제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앞으로 각 지역 주민센터와 협조해
가구분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구분할 신고는
"다가구주택의 세대주나 세입자 중
아무나 한 명이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된다."면서
해당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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