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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선자 자원봉사자 검찰에 고발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4-11 12:06:35 조회수 1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총선 당선자의
자원봉사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상북도선관위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하루 전
대학생 10여 명에게 후보자 명함을
돌리게 하고 금품을 제공한
국회의원 당선인 자원봉사자 이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씨가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과 상품권 등 360여만 원을 갖고 있었고
선거운동원 명단 등을 갖고 있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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