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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R]전기세 누진제의 함정

도성진 기자 입력 2008-04-10 13:25:32 조회수 2

◀ANC▶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
가끔 전기요금이 너무 과하다고
느낀 적 없으신지요?

가구분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량보다도 훨씬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이 뉴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석달 전 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손세영 씨는 갑자기 늘어난 전기요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려고 한전과 동사무소를
한 달 넘게 전전한 손 씨는
석달동안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더 청구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C.G]
지난 1월 손씨가 낸 전기요금은 15만원,
하지만 실제로 손 씨가 내야할 돈,
10만 7천원 보다도 4만 3천원이나
더 많이 청구됐습니다. C.G]

가구별로 별도의 계량기가 없는 다가구주택은
'가구분할 신고'를 해야 요금을 적게 내는데
이를 몰라 생긴 문제입니다.

◀INT▶손세영
"아끼면 뭐하나? 가구분할을 모르고 있다가
13만원이라는 차이가 났다.이건 너무 엉터리다"

C.G]
전기요금은 모두 6단계에 걸쳐
누진제가 적용되고, 높은 단계로 갈수록
요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전기를 나눠 사용하면 그만큼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G]

C.G]
예를들어 5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이
모두 가구 분할 신고를 하고, 한달 동안
천 500 킬로와트의 전기를 쓸 경우
전체 가구에 20만원 가량이 청구되지만
2가구가 신고를 하지 않아 3가구로 돼있으면
14만원이 더 청구됩니다.
C.G]

S/U]"이런 문제는 오래된 다가구주택
특히, 세입자들의 전출입이 많은 곳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전과 동사무소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탓에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INT▶동사무소 담당직원
"저도 담당하기전엔 가구분할을 몰랐다.
한전에서 안내를 잘 안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전측은 일일이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배짱입니다.

◀INT▶한국전력 관계자
"대구 전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다할수 없다.
일부는 누진제의 취지를 모를 수 있다."

더 많은 요금을 걷을 수 있는데
굳이 나서 알려줄 필요가 없다며 한전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사이,
수많은 다가구 주택 주민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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