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선거법 위반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 건수는 160여 건으로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790여 건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번 총선이 정당 공천이 늦어지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던데다가
청도와 영천지역의 불법 선거 운동 파문 이후
유권자들의 공명선거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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