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고액 체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2년 이상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140여 명으로
체납금액이 490억원에 이릅니다.
대구시는 현장 조사와
서류 조사를 병행해 실태를 파악한 뒤
다음 달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