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새벽
경북대 기숙사 앞길에서
여대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9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구내에서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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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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