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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유사수신행위 위반 4명 입건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4-03 15:21:22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60살 신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1년 동안
부동산 경매물건을 경매 직전에 빼돌려
싼 가격에 매입하고 비싼 가격에 되팔아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6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0억여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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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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