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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따로, 동거 따로 50대 집행유예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03 12:27:1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조선족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과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장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위장결혼까지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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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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