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쥐 새우깡' 등 식품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이같은 사례를 곧바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대구식약청이나
식약청의 웹사이트에서 자동 연결되는데,
식약청은 식품 사고를 24시간 접수해
사안이 심각할 경우, 언론 공개와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