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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로 위장 사행성 오락실 영업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4-02 16:53:00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로 위장해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로
34살 도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 씨는
대구시 북구 동천동의 한 상가 사무실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불법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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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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