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원 등 16명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칠곡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58살 송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임시총회를 연다는 명목으로
임원 등 11명을 모아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후보의 배우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안동시에 사는 43살 유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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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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