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월 말까지
일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3차 피해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은
만주사변부터 태평양 전쟁 사이에
일제에 강제 동원돼
국내외에서 군인이나 군속,
노무자나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해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보고도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류를 갖춰 거주지 구·군 총무과나
행정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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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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