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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노위, 지정노무사제 시행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4-01 15:37:03 조회수 0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저소득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나
차별시정 신청 등을 돕기 위해
지정노무사를 정해
무료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무 서비스 대상자는
월평균 임금이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로 노무사 선임신청을 하면
지정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합니다.

무료 노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수령내역과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사용자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관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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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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