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달성군 논공읍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손님들이 상품으로 탄 골프공을
인근 컨테이너에서 개당 2천300원에
불법 환전해 준 혐의로
46살 우모 씨등 5명을 입건하고,
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용 골프공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게임장과 게임기는
모두 정상 허가를 받았지만
상품을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비슷한 유형의 불법 영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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