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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6월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3-27 12:06:38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울산 모 어린이집 원장 28살 채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남편
30살 남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씨 부부가 원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상해치사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원심을
받아들였지만, 원생 학대 부분을 새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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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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