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브랜드택시 부실 시공과 관련해
시공사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시공사가 운영기간 동안
콜센터를 부실하게 구축하고,
차량장비 성능 미흡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과
자가 통신망 미구축 등으로 계약을 위반했고 콜정비센터를 임의 폐쇄한 뒤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응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수사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로비 의혹도 밝혀질 것"이라며
"부실 시공과 운영으로 대구시를 기만하고
시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긴급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때까지
최소한 5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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